인간대상 심의면제 신청 시, 해당 서류를 메일(gigisil_c@silla.ac.kr)로 제출 바랍니다.<제출서류>
1. 심의면제신청서
2. 연구계획심의신청서
3. 심의면제자가점검표4. 연구계획서
5. 연구계획요약
6. 서면동의면제사유서7. 서면동의면제자가점검표8. 이력서
9. 이해상충공개서약서
10. 생명윤리준수서약서
11. 생명윤리교육이수증
<심의면제 조건>
- 1. 연구대상자 등을 직접 조작하거나 그 환경을 조작하는 연구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구. 단, 취약한 환경의 연구대상자를 포함하면 심의를 면제할 수 없다.
가. 약물투여, 혈액채취 등 침습적 행위가 개입되지 않는 연구
나. 신체적 변화가 초래되지 않는 단순 접촉측정 장비 또는 관찰 장비만을 사용하는 연구
다.「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판매 등이 허용되는 식품을 이용하여 맛 또는 질을 평가하는 연구
라.「화장품법」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화장품을 이용하여 사용감 또는 만족도 등을 조사하는 연구
- 2. 대면 하더라도 연구대상자 등이 불특정다수이고「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연구. 단, 취약한 환경의 연구대상자를 포함하면 심의를 면제할 수 없다.
- 3. 연구대상자 등을 직접 대면하지 않는 연구로서 기존의 자료나 문서를 이용하는 연구
*심의면제 조건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위원회에서 심의면제건이 될 수 없다고 한다면 신규심의로 진행하기 위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