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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대상) 심의면제

생명윤리위원회 2026-04-17 15:14 15

인간대상 심의면제 신청 시, 해당 서류를 메일(gigisil_c@silla.ac.kr)로 제출 바랍니다.

<제출서류>
1. 심의면제신청서
2. 연구계획심의신청서
3. 심의면제자가점검표
4. 연구계획서
5. 연구계획요약
6. 서면동의면제사유서
7. 서면동의면제자가점검표
8. 이력서
9. 이해상충공개서약서
10. 생명윤리준수서약서
11. 생명윤리교육이수증


<심의면제 조건>
  1. 1. 연구대상자 등을 직접 조작하거나 그 환경을 조작하는 연구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구. 단, 취약한 환경의 연구대상자를 포함하면 심의를 면제할 수 없다.

    가. 약물투여, 혈액채취 등 침습적 행위가 개입되지 않는 연구

    나. 신체적 변화가 초래되지 않는 단순 접촉측정 장비 또는 관찰 장비만을 사용하는 연구

    다.「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판매 등이 허용되는 식품을 이용하여 맛 또는 질을 평가하는 연구

    라.「화장품법」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화장품을 이용하여 사용감 또는 만족도 등을 조사하는 연구

  1. 2. 대면 하더라도 연구대상자 등이 불특정다수이고「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연구. 단, 취약한 환경의 연구대상자를 포함하면 심의를 면제할 수 없다.
  2. 3. 연구대상자 등을 직접 대면하지 않는 연구로서 기존의 자료나 문서를 이용하는 연구

*심의면제 조건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위원회에서 심의면제건이 될 수 없다고 한다면 신규심의로 진행하기 위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