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신라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서는 우리 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과 시행세칙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우리 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하나의 성므로만 구성될 수 없다.

② 각 심의위원회 위원중에는 법학, 법철학, 또는 생명윤리학을 전공한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우리 대학교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위원장)

①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의 호선을 위한 외의는 위원장의 발의 혹은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발의로 열리며,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심의위원회의 전문위원에게 업무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자신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 또는 자신이 지명한 위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전문간사)

①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전문위원은 사무국 운영을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심의위원회 운영 등 사무국 업무
  2.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위임하는 업무
  3. 위원 및 행정직원 등 심의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교육 업무
  4. 규정이나 시행세칙 및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관련 업무
  5. 심의위원회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의 제공 업무
  6. 접수된 연구계획서에 대한 심의 방법 결정 및 심의 배정
  7.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업무라고 판단하여 의결한 업무

 

제6조(행정간사)

① 기관장은 각 심의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 내 행정간사를 배정한다.

② 행정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청업무 또는 신청과제에 대한 적절성 등에 필요한 절차 확인
  2. 심의신청에 대한 접수 및 접수증 발급
  3. 접수된 과제에 대한 처리 등 과제 관리
  4. 심의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각종 회의 준비
  5. 회의록 등 위원회 관련 기록의 작성 및 보관
  6. 심의위원회 예산 집행 및 회계 업무
  7. 위원의 교육 이력 등에 관한 사항을 위원별로 작성하여 관리
  8. 심의위원회 업무 관련 법령, 시행세칙, 지침 등 정책 변화에 따른 정보의 적시 제공
  9.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이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업무

 

제7조(심의위원회)

①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전문 분야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 생명과학의과학(의약학)분야의 인간대상연구
  1. 인문과학·사회과학분야의 인간대상연구
  2. 인체유래물 연구
  3. 기타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전문 분야 등

② 기관장은 심의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추가 구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