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신라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서는 우리 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과 시행세칙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우리 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하나의 성므로만 구성될 수 없다.
② 각 심의위원회 위원중에는 법학, 법철학, 또는 생명윤리학을 전공한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우리 대학교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위원장)
①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의 호선을 위한 외의는 위원장의 발의 혹은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발의로 열리며,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심의위원회의 전문위원에게 업무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자신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 또는 자신이 지명한 위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전문간사)
①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전문위원은 사무국 운영을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행정간사)
① 기관장은 각 심의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 내 행정간사를 배정한다.
② 행정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심의위원회)
①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전문 분야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기관장은 심의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추가 구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