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안내심의관련 용어설명

심의관련 용어설명

  • 정규심의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모든 연구계획서의 심사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정규심의에서 심의

  • 신속심의 정규심의 또는 임시회의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특정 위원에게 심의위원회의 심의 권한을 위임하여 신속하게 심의하도록 하는 것

  • 변경심의 기 승인된 연구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지속심의 연구대상자가 노출되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신규심의에서 정해진 주기로 해당 연구에 대해 지속심의 수행

  • 심의면제 일반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인간대상연구 또는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인간대상연구

  • 인간대상연구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

  • 인체유래물 연구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형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

  • 승인 제출된 연구계획서를 제출된 내용 그대로 승인하는 경우

  • 시정 후 승인 제출된 연구계획서, 동의서, 설명문 등을 포함하는 신청 서류의 검토 결과 경미한 수정만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수정 후 재심의 제출된 연구계획서 또는 동의서 등에서 중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수정을 전제로 연구의 수행이 가능한 경우

  • 보완 제출된 연구계획서 또는 동의서 등에 연구의 수행 또는 연구대상자 보호에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자료 보완 또는 수정이 요구되는 경우

  • 보완 후 재심의 규심의 후 ‘수정 후 재심의’ 또는 ‘보완’ 판정을 받은 연구계획서에대하여 재심의

  • 반려 제출된 연구계획서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연구의 수행 또는 연구대상자 보호에 심각한 오류가 있으며 재심의 및 보완을 통해서 연구의 승인을 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될 경우

  • 중지 또는 보류 기 승인된 연구에 대한 지속심의 또는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연구 수행이 불가한 중대한 문제가 발견된 경우

  • 개인정보 개인식별정보, 유전정보 또는 건강에 관한 정보 등 개인에 관한 정보

  • 개인식별정보 연구대상자 등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민감정보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익명화 개인식별정보를 영구적으로 삭제하거나, 개인식별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기관의 고유식별기호로 대체하는 것

  • 취약한 환경의 연구대상자 동의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자 및 연구 참여 또는 참여 거부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연구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