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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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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일반 졸업논문은 생명윤리위원회 필수대상은 아니나, 추후 학위논문에 대해 국내·외 학술지 등 게재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 연구를 진행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 A

    연구에 참여하는 모든분의 서명이 들어간 파일 각 1부씩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A
    • 인체유래물 은행이 수집·보관하고 있는 인체유래물과 그로부터 얻은 유전정보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연구로서 인체유래물 등을 제공한 인체유래물 은행을 통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연구
    •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인체유래물 등을 이용하여 정확도 검사 등 검사실 정도관리 및 검사법 평가 등을 수행하는 연구
    • 인체유래물을 직접 채취하지 않는 경우로서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체유래물로부터 분리·가공된 연구재료(병원체, 세포주 등을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연구
    • 연구자가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개인식별정보를 알 수 없으며,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가 기증자 개인의 유전적 특징과 관계가 없는 연구(다만,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한 연구는 제외)
  • A

    심의 > 심의일정 확인바랍니다.

  • A

    상시로 진행하는 긴급심의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 A
    •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아동(18세 미만인 사람)이 포함되지 않은 연구
    •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연구진행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연구결과의 타당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
    • 연구대상자의 동의 거부를 추정할 만한 사유가 없고, 동의를 면제하여도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이 극히 낮은 연구

    * 위 내용 전부 해당되어야 서면동의면제가 가능합니다.

  • A

    교육이수시간은 2시간이 넘어야하며, 유효기간은 최대 2년이므로 2년 초과 하였다면 생명윤리교육을 재이수하여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A

    게시판 > 교육안내 참고 바랍니다.

    공용위원회 e-IRB 사이트(https://public.irb.or.kr/)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윤리적 연구 수행을 위한 인간대상연구자/인체유래물연구자 교육을 이수해주시면 됩니다.

    KIRD(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에서 이수한 교육(연구윤리 관련)은 생명윤리 교육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A

    신라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서는 연구기간을 최대 1년까지 승인을 해드리므로 연구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 승인된 연구기간안에 지속심의를 통해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A

    연구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온전히 보호할 수 없고 해당 연구의 연구자와의 관계로 인하여 자발적 연구 참여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개인이나 그룹을 말합니다.

    • 인지적·의사소통적 취약성 : 미성년자, 정신장애인, 중증 치매환자, 외국인 등
    • 제도적 취약성 : 군인, 수감자, 교수-학생, 상사-부하 등
    • 문화적 취약성 : 학대 피해자, 의사-환자, 가부장적 문화 환경 속 남편-아내 등
    • 의학적 취약성 : 난치병 또는 불치병에 걸린 환자 등
    • 경제적 취약성 : 노숙인, 난민, 실업자 등
    • 사회적 취약성 : 여성, 장애인, 소수 인종, 성소수자 등
  • A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란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 A

    생명윤리법 제2조제18호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란, 개인식별정보, 유전정보 또는 건강에 관한 정보 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생명윤리법 제2조제17조에 근거하여 개인식별정보란, 연구대상자와 배아·난자·정자 또는 인체유래물의 기증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 A
    • 약물투여, 혈액채취 등 침습적 행위가 개입되지 않는 연구
    • 신체적 변화가 초래되지 않는 단순 접촉측정 장비 또는 관찰 장비만을 사용하는 연구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판매 등이 허용되는 식품을 이용하여 맛 또는 질을 평가하는 연구
    • 「화장품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화장품을 이용하여 사용감 또는 만족도 등을 조사하는 연구
    • 대면하더라도 연구대상자 등이 불특정다수이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연구
    • 연구대상자 등을 직접 대면하지 않는 연구로서 기존의 자료나 문서를 이용하는 연구

    * 위 6개 조건에 취약한 환경의 연구대상자를 포함하면 심의면제할 수 없습니다.

  • A

    이미 수행된 연구에 대해서는 사후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