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졸업논문은 생명윤리위원회 필수대상은 아니나, 추후 학위논문에 대해 국내·외 학술지 등 게재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 연구를 진행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는 모든분의 서명이 들어간 파일 각 1부씩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심의 > 심의일정 확인바랍니다.
상시로 진행하는 긴급심의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 위 내용 전부 해당되어야 서면동의면제가 가능합니다.
교육이수시간은 2시간이 넘어야하며, 유효기간은 최대 2년이므로 2년 초과 하였다면 생명윤리교육을 재이수하여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게시판 > 교육안내 참고 바랍니다.
공용위원회 e-IRB 사이트(https://public.irb.or.kr/)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윤리적 연구 수행을 위한 인간대상연구자/인체유래물연구자 교육을 이수해주시면 됩니다.
KIRD(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에서 이수한 교육(연구윤리 관련)은 생명윤리 교육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신라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서는 연구기간을 최대 1년까지 승인을 해드리므로 연구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 승인된 연구기간안에 지속심의를 통해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구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온전히 보호할 수 없고 해당 연구의 연구자와의 관계로 인하여 자발적 연구 참여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개인이나 그룹을 말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란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생명윤리법 제2조제18호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란, 개인식별정보, 유전정보 또는 건강에 관한 정보 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생명윤리법 제2조제17조에 근거하여 개인식별정보란, 연구대상자와 배아·난자·정자 또는 인체유래물의 기증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 위 6개 조건에 취약한 환경의 연구대상자를 포함하면 심의면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수행된 연구에 대해서는 사후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