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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는 어떤 것이 해당이 되나요?

신라대학교 2026-04-15 14:22 3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란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