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서식

서식


(인체유래물) 심의면제

생명윤리위원회 2026-04-17 15:12 9

인체유래물 심의면제 신청 시, 해당 서류를 메일(gigisil_c@silla.ac.kr)로 제출 바랍니다.

<제출서류>
1. 심의면제신청서
2. 연구계획심의신청서
3. 심의면제자가점검표
4. 연구계획서
5. 연구계획요약
6. 서면동의면제사유서
7. 서면동의면제자가점검표
8. 이력서
9. 이해상충공개서약서
10. 생명윤리준수서약서
11. 생명윤리교육이수증


<심의면제 조건>
  1. 1. 연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ㆍ기록하지 않은 연구 중 다음 각 목의 연구

    가. 인체유래물 은행이 수집ㆍ보관하고 있는 인체유래물과 그로부터 얻은 유전정보(이하 “인체유래물 등”이라 한다)를 제공 받아 사용하는 연구로서 인체유래물 등을              제공한 인 체유래물 은행을 통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연구

    나.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인체유래물 등을 이용하여 정확도 검사 등 검사실 정도관리 및 검사법 평가 등을 수행하는 연구

    다. 인체유래물을 직접 채취하지 않는 경우로서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체유래물로부터 분리ㆍ가공된 연구재료(병원체, 세포주 등을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연구

    라. 연구자가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개인식별정보를 알 수 없으며,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가 기증자 개인의 유전적 특징과 관계가 없는 연구. 다만,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한 연구는 제외한다.



*심의면제 조건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위원회에서 심의면제건이 될 수 없다고 한다면 신규심의로 진행하기 위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